인천광역시의 기후적응 우선순위 선정 및 계획에서의 활용방안
Abstract
Local governments are obliged to establish local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zation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the associated damage increase. According to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were required to compile a list of local climate crisis risks and to establish detailed action plans by integrating climate crisis impact analysis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However, because the methodology is not specific, there is little connection between adaptation measures and the listed risks, and controversy abound about effectiveness. In this study, to derive a list of local climate crisis risk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the type and urgency of each risk was derived from a survey targeting public official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a method for deriving a priority risk list was presented based on this. The study found that the list of climate crisis risk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contained many items requiring long-term research and monitoring, showing the urgent need for related policies in the health sector. The method of classifying and prioritizing the types of 'local climate crisis risks' presented in this study is aimed at public officials who have practical experience in local climate crisis by performing related tasks such as local civil complaints while living in the region. Go through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establish policies that can actually reduce the damage to citizens caused by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Keywords:
Climate Change, Economic Damage, Climate Crisis Risk, Risk Analysis1. 서론
기후변화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산업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피해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Kim and Park, 2021).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기까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Park, 2016), 변화되는 기후체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Füssel and Kelin 2006; Koh and Ye, 2020).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전지구적으로 발생하지만, 실제적인 피해는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규모로 발생하므로 지역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IPCC, 2007). 기후변화 현상의 발현과 적응대책 이행으로 인한 적응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역에 맞는 적응을 위해(Wheeler, 2008), 지자체는 중요한 적응대책의 이행 주체로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Yeo and Hong, 2020).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2022.3.25.일 시행)(이하 탄중법)」이 발효되면서 탄중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다. 환경부는 해당 법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22), 이에 따르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 영향평가, 취약성평가, 리스크 목록 도출 등을 통해 지역 리스크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전략은 IPCC 4차 보고서(2007)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를 통해 적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Shin and Lee, 2014), 최근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로 개편되고 있는 추세이며(IPCC, 2014; Kang et al., 2017),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리스크 도출 등 기후위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 적응대책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리스크 목록을 도출하고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 가이드라인(2022)에 의하면, 지역 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해서 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리스크 검토, ② 지역 영향평가(문헌 및 통계, 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영향평가 모형 활용), ③ 지역 취약성평가를 수행하여 종합분석을 통한 지역 리스크를 도출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나 지역마다 현황이나 기후 영향이 다르며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정책보고서에 개별적으로 포함되는 반면, 연계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이는 취약성평가와 영향평가 부분의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 있는 VESTAP과 MOTIVE 등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라서 평가항목이 리스크의 항목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리스크 도출과정 중 지방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 선정과정에서 단계별 연계성을 높이고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적응대책 수립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지역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도출
제2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후 리스크 목록은 총 87개이며,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는 84개의 리스크 목록이 제시되었다. 도출된 기후변화 리스크 항목간 연관성이 높고(HM Government, 2012),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Fredrich and David, 2008)와의 위계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Kang et al., 2017) 지자체에 맞게 국가 리스크 목록을 활용하되, 지자체의 현황에 맞지 않는 리스크 항목은 삭제하여 활용한다. 중복된 목록은 제외하고 국가 리스크 목록 외에 제2차, 제3차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되어있는 기후위기 리스크 항목, 국외 기후 리스크 목록 중 지자체의 현황과 맞는 리스크 항목은 포함하여 리스크 목록을 작성한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지역 리스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를 포함하여 6대 부문(물관리, 생태계, 국토 · 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 · 에너지)으로 한정한다.
2.2. 리스크 목록 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지역 영향평가 및 지역 취약성평가 방법
환경부 지침(2022)에서는 지역현황,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지역 영향평가, 취약성평가를 종합평가 및 분석하여 지역 리스크를 도출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지침에 제시된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형(MOTIV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for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도구(VESTAP,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등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각 평가 모형들은 Table 1과 같이 평가항목의 범위가 다르다. 건강부문을 예시로 보면, MOTIVE는 기후변화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로 구체적인 예측을 하지만, VESTAP에서는 취약성이라는 포괄적인 평가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제3차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에서는 한파, 태풍, 홍수에 의한 건강의 영향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 평가 도구별로 직접적인 연계성을 검토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항목 중,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취약성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리스크 항목 및 기후변화 영향모형의 평가지표를 세부 부문으로 그룹화하였다(Appendix 1 참고). 이는 추후 리스크 분석을 위하여 취약성 및 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2.3.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기후 리스크의 우선순위 분석
인천광역시에서는 국가 제2 · 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영국의 CCRA1,2, 미국 USGCRP의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19) 기후변화 리스크 이벤트 목록 등 국내 ·외 기후 리스크 목록을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의 현황에 맞는 목록을 재구성하였다. 검토과정에서 목록들의 중복 가능성과 목록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리스크 목록은 제외하였고 인천광역시 내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 역시 제외하였다.
리스크의 유형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필요한 정책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우선적 추가조치 필요(Action now, AN)’ 항목, ② 단기적 대응에 앞서 기후변화 영향분석의 데이터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연구 및 모니터링 필요(Research and monitoring needed, RM)’ 항목, ③ 직접적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리스크(Potential Risk, PR)’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한다1)(Table 2).
또한, 앞서의 리스크 유형에도 리스크 저감대책의 시급성에 관한 속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리스크 저감 대책의 시급성을 정성적으로나마 구분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다. 기후 리스크 저감의 시급성 평가기준은 항목별로 ‘시급성 낮음’, ‘시급함’, ‘매우 시급함’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크리닝한 리스크 목록을 기준으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문가 6인(지역 환경단체 2인, 교수 3인 등)의 검토 후 최종 선정된 109개의 리스크 목록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관련 사업의 직접 관리 및 수행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기후 리스크별 발생가능성과 시급성, 리스크 유형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기후 리스크 항목별 발생가능성은 현재와 비교하여 ‘발생 가능성 감소 - 현재와 비슷 - 증가’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시급성은 ‘시급성 낮음 – 시급함 - 매우 시급함’, 리스크 유형은 ‘우선적 추가조치 필요 - 장기적 연구 및 모니터링 필요 - 잠재적 리스크’를 체크하도록 하는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였다.
인천광역시 내 기후위기 적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목록화한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시간 · 공간 범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리스크 항목별로 각 리스크 항목과 연계되는 지역 현황, 취약성평가 및 영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설문조사 내용에 정리하여 사전정보로 제공하였다(Fig. 1). 현황 부분에 관련 도면 및 통계연보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VESTAP 프로그램에 의한 지역 취약성평가 결과와 MOTIVE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영향평가 결과 등을 기후 리스크 연관 항목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시급성과 영향의 변화 추이 예측에 관한 응답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2).
설문조사 항목은 대상자의 소속과 관련성이 있는 부문으로 한정하였으며, 부문별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와 현황, 기후변화 취약성과 영향을 기술하여 담당자의 전문성과 설문조사의 이해도를 높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하였다. 건강 부문은 감염병 및 건강질환과 관련된 사업담당자 17명이 응답하였으며, 농축수산업 부문은 농축산업 담당자와 수산업 관련 담당자가 각각 14명과 10명이 응답하였다. 산림/생태계 부문과 관련하여 산림 생산성의 취약성 · 병해충 · 외래종 · 산림재해와 관련 7명, 해수서식지 관련 9명, 산림의 물순환과 담수서식지 변화 관련 10명, 산림식생, 생태계서비스, 육상서식지, 먹이사슬 관련 18명, 물관리 관련 10명이 응답하였다. 국토연안 부문은 교통기반시설 관련 17명, 교통을 제외한 기반시설 관련 10명, 교통을 제외한 정주공간 관련 6명, 해수면 기반시설 관련 10명이 응답하였다. 또, 산업/에너지 부문과 관련하여 레크리에이션 관련 10명, 제조업 및 비제조업 관련 12명, 에너지 설비 및 사용과 관련 10명이 응답하여 총 18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리스크 목록별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은 항목을 목록별 해당 리스크 목록의 유형 및 시급성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으며, 시급성의 경우, ‘시급함’과 ‘매우 시급함’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수의 응답자가 존재할 경우, 시급성이 더 높은 항목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리스크 유형의 경우, 응답자의 수가 항목별로 동일한 경우, 모두 기술하고 우선순위 리스크를 판단할 때, AN와 RM, PR 순서로 높은 리스크를 선택하였다. 리스크 유형과 시급성은 일부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중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충성을 강조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AN이면서 ‘매우 시급함’에 해당하는 리스크 목록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로 평가하였다.
3.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리스크 분석 및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3.1.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데이터의 분석 및 용이성을 위해 유사 리스크 세부 목록은 부문별로 구분하여 총 6개 분야(물관리, 생태계/산림, 건강, 농 · 축 · 수산업, 국토연안, 산업/에너지) 109개의 리스크 목록으로 준비되었다. 물관리 관련 6개, 수산업 부문 3개, 생태계 관련 28개(담수 서식지 15개, 해수 서식지 13개), 산림 관련 20개(생물종 7개, 육상생물 서식지 13개), 건강 관련 6개(감염병 2개, 건강질환 4개), 농축산업 관련 16개(식량자원 6개, 생산환경 기반 7개), 수산업 관련 3개, 국토연안 관련 22개(기반시설 및 건축물 17개, 정주공간 5개), 산업/에너지 관련 11개(산업 7개, 에너지 4개)로 리스크 목록을 구성하였다(Appendix 1 참고).
3.2. 시급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리스크 유형의 구분
건강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리스크 항목 중 AN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감염병-23)’ 리스크는 시급함으로 평가되었지만, 이외의 다른 모든 리스크는 ‘매우 시급함’으로 평가되었으며, ‘건강질환-44)’는 AN과 RM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적 추가조치가 필요하면서 장기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축수산업 부문에서는 AN으로 구분된 리스크 항목은 수산업에서 1개, RM은 농축수산업 부문에서 13개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리스크인 PR로 구분된 리스크는 1개로 평가되었다. 이는, 농축산업과 관련하여 우선적 추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리스크 항목은 없고, 장기적 연구와 모니터링이 매우 시급한 리스크 항목이 식량자원과 관련하여 3개, 생산환경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6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부문보다 수산업 부문에서 ‘매우 시급함’으로 평가된 리스크 항목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산림 부문이 생태계 부문에 비하여 ‘매우 시급함’으로 평가된 리스크 항목 개수가 더 많았으며, AN이면서 RM, PR로 평가된 리스크 항목은 ‘외래종-15)’ 항목으로 인천 전역으로 시가지, 산림초지, 수역 및 인근지역 등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범위에서 영향이 발생 가능하므로 ‘매우 시급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림 부문에 산림생산성 및 산림재해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AN의 비율이 우세하지만, 육상서식지의 변화(서식지 축소, 생물상 변화 등)와 물순환 관련된 리스크를 포함하여 장기적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물의 수량관리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며, 모두 ‘시급함’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홍수피해 및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은 AN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국토/연안 부문 분석 결과, 시급성이 낮은 항목은 해수면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성과 관련된 3개 항목(해수면 기반-36),47),58))이며, 정주공간과 관련된 1개 항목(정주-49))이다. 기반시설물과 관련된 리스크는 정주공간에 비하여 시급성이 높으나, 다른 부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물 중, 해수면과 관련된 리스크는 해당 세부 부문의 리스크 중 PR로 구분된 항목이 60%이며, 나머지 40%는 RM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급성이 낮고 즉각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비를 하기보다는 잠재적 리스크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향과 관련된 데이터 축적 및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기반시설물과 관련된 리스크 항목 중, 폭염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의 리스크에 모두 AN이 포함되었다. 이상기상 현상이 기반시설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추가조치를 시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AN으로 구분된 항목은 없었으며, RM으로 평가된 리스크 항목과 PR로 구분된 리스크는 각각 10개와 2개이다. 시급성이 낮은 항목은 ‘기후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비제조업-310))이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률 감소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기업에서 다양한 전략으로 사전 대비가 가능하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에너지/산업 부문이 유일하게 시급성이 낮으며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3.3. 우선순위 리스크 목록 도출
리스크 부문별로 AN이면서 ‘매우 시급함’으로 평가된 리스크 항목을 우선순위 리스크 목록으로 도출하였다(Table 3). 전체 부문의 리스크 유형은 장기적 연구 및 모니터링(RM)이 약 66.1%로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선적 조치가 필요한 리스크(AN)는 약 29.4%, 잠재적 리스크(PR)은 약 4.6%로 나타났다.
리스크 유형 중,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AN으로 평가된 리스크 항목의 부문별 비율은 건강 부문(83.3%), 물관리 부문(50.0%), 국토연안 부문(36.4%)의 순으로 높았다. 이 외에, 산림생태계 부문과 농축수산업 부문이 각각 29.2%과 12.5%이었으며, 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스크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매우 시급함’으로 평가된 리스크 항목의 부문별 비율은 건강 부문 83.3%, 농축수산업 부문 81.25%, 물관리 부문 33.3%, 국토연안 부문 22.7%, 산림생태계 부문 12.5% 등이며, 에너지 산업 부문은 해당 항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토의
기후변화로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예측되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계-국가-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미 시작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중법에 근거하여 국가-광역-기초지자체가 연계성을 갖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취약성, 영향평가, 현황분석 등을 통해 지역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적응대책은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프로그램 및 방법론을 활용하여 필요한 내용만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기후위기 측면에서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적응대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 결과 간의 연계성 및 이들을 종합한 종합평가와 지역 리스크 분석이 적응대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별로 목적이 다르고 평가항목 및 결과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인천광역시의 행정 및 정책을 관리 · 집행하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별로 적응대책이 필요한 유형을 3가지(AN, RM, PR)로 구분하고 그 시급성을 3단계(시급성 낮음, 시급함, 매우 시급함)로 평가하였다.
리스크 항목의 유형에 대한 부문별 분석 결과를 보면, 건강 부문과 물관리 부문에서 AN으로 구분된 리스크가 각각 약 83.3%와 약 50%이며, 나머지 부문은 50% 미만으로 RM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및 물관리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시급성 측면에서는 리스크의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 등의 조치가 시급함과 매우 시급한 리스크 항목의 비율이 건강과 산림/생태계, 물관리 부문은 100%, 농축수산업은 93.7%, 국토/연안 부문은 81.8%, 에너지/산업 부문은 90.9%로 나타났다. 이중, AN이면서 시급성이 매우 시급함으로 구분된 리스크는 모두 19개로 산림생태계 부문이 가장 많고, 건강, 국토연안, 물관리와 수산업 순으로 리스크 항목의 개수가 많았다.
리스크 항목의 유형은 장기적 연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리스크 항목이 66.1%로 가장 우세하였다.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산림재해 및 외래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등의 장기적 연구가 즉각적으로 필요하지만, 주민의 건강 및 재산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산림생태계와 관련된 공간자료 등이 부재하고 정책 수립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평가 모형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VESTAP에 의한 종합 평가결과 산림 병해충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 취약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MOTIVE에서 제공하는 종별로 세분화한 분포 변화예측 결과에서 꽃매미 등 교란종의 기후변화 영향이 강화도 등 북쪽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동일 항목에 대하여 이러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시급성은 낮지만 모니터링 및 종합적・개별적인 범위를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발생가능한 특정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물관리 부문의 리스크 항목은 이수와 치수가 관련된 항목이면서 집중호우 등으로 직접적인 주민의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AN이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리스크로 평가되었다. 국토연안 부문의 리스크 항목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항목 비중이 높아 시급성 부문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의 비율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13.6%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문별로 데이터의 범위 및 의미가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스크의 유형 및 시급성과 공간자료 그리고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서는 대부분 리스크의 영향 크기를 설문조사로 도출하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평가 및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기후위기 리스크의 유형 및 시급성에 대한 평가자로서 지자체의 유관업무 공무원을 선정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사례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자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설문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을 소속 부서에서 부문별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 중인 담당자로 한정했다. 이들은 지역의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해당 부문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나 시급성에 대한 판단역량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에 제한적일지라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리스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리스크별 설문 항목을 응답자의 담당 분야로 한정했음에도, 공무원의 근무 특성상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담당 부서에서의 업무경력이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는 상존하고있다. 또한, 1차산업과 관련된 리스크 항목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응답자가 공무원이고 인천광역시 내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낮아 시급한 정책 수요보다 장기적 모니터링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향후 과학기반 기후영향 모델링에 근거한 우선순위 리스크와 이번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적응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순위 리스크 목록을 기준으로 정책집행의 공간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의 공간화 방안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다면, 리스크 목록과 적응정책과의 연계성이 더 명확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Not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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